세줄 요약
- 초고금리 불법 대부와 협박 추심 혐의
- 싱글맘 사망으로 사회적 파장 확산
- 항소심서 검찰 징역 8년 구형, 선처 호소
딸 유치원에까지 협박 전화해
검찰, 1심처럼 징역 8년 구형
1심 징역 4년…새달 2심 선고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연 이자율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2024년 10월 태어난 아들을 보며 부모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명산)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돼서야 느끼게 됐다. 이 감정을 가슴 깊이 새겨 반성하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는 이어 “떳떳한 아버지와 남편, 사회 구성원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777만 776원을 추징하고 압수물을 몰수해 달라고 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5명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원금의 20%)의 100배를 훌쩍 뛰어넘는 2409~5214%에 달했다.
피해자 가운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 A씨는 악성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목숨을 끊어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김씨는 A씨에 대한 모욕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는가 하면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협박 전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김씨가 빌려준 돈의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의 몇 배였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