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마시러”…광안리 해수욕장에 수상오토바이 파킹한 40대 남성의 최후

“커피 마시러”…광안리 해수욕장에 수상오토바이 파킹한 40대 남성의 최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6-07-08 10:56
수정 2026-07-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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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안리해수욕장 금지구역 수상오토바이 정차 적발
  • 커피·화장실 이용 목적 진술, 해경 검문 실시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확인, 과태료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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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 진입한 수상오토바이.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 진입한 수상오토바이.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커피를 마시기 위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수상 오토바이를 몰고 들어간 남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일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인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정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안리해수욕장 서쪽 백사장에 수상 오토바이가 정차돼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육상과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A씨 등 2명이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자 멈춰 세운 뒤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씨는 해경에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 해수욕장은 연중 해안선으로부터 200m 이내 수역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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