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서 ‘계엄 재판 관할’ 문건 압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추가 입건
홍장원 추가 소환 없어…“입증 어려움 없다”
김기현(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권영진, 윤상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뉴시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검찰청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압수했다”며 “이 문건은 포고령을 적시한 후, 포고령 아래 비상계엄 하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실제 진행되면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는 어떻게 되는지 논의했다는 대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위 문건과 관련해 대검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에 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에 이어 3명을 추가로 입건한 사실도 공개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체포 방해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과 영장 집행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 24일 출석요구서를 송부하면서 오는 30일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권 특검보는 “강제소환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자발적 출석과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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