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요양병원 “일반폐기물로 오인 배출 자진 신고”
수술실 없는데…80대 여성 환자 다리 절단한 듯
서울신문DB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는 한 요양병원이 불법 수술한 이후 일반폐기물로 잘못 배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구에 있는 A 요양병원은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자신들이 잘못 배출한 의료폐기물로 보인다고 자진 신고했다.
병원 폐기물 처리 담당 직원이 붕대에 감싸진 사람 다리를 일반폐기물로 오인해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했다는 게 신고 내용이다.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이 병원이 불법으로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수술을 받은 환자는 지난 6월 입원한 80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리 절단 수술은 반드시 수술실·마취과·외과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수술실을 갖추지 않았다. 마취과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요양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모든 걸 얘기했고,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A 요양병원 환자와 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의료폐기물 관리 절차 준수 여부와 수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이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일찍 A 요양병원 환자의 DNA를 채취해 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사람 다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센터 선별장에서 붕대에 감긴 채 발견됐다. 무릎 밑~발뒤꿈치 길이는 약 41㎝, 발 크기는 210㎜다. 국과수는 “키 161~165㎝, 성인”으로 추정했다.
세줄 요약
- 인천 재활용센터서 사람 다리 발견
- 요양병원, 오배출 자진 신고
- 불법 절단 수술 의혹과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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