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대기업·청와대 폭파 협박 피의자 5명 손배 청구
- 경찰력 낭비 비용 산정, 대기업 3191만 원·청와대 121만 원
- 공중협박죄 신설 뒤 민사 배상으로 경각심 강화
2025년 12월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이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KT, 카카오, 삼성전자 국내 대기업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경찰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대 4명과 20대 1명 등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발생한 대기업 폭파 협박과 지난해 말에 있었던 청와대 폭파 협박 등 총 2건이다.
A 군(10) 등 4명은 2025년 12월~2026년 2월 네이버, KT, 카카오,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폭발물을 설치했다” “폭파 예정이니 돈을 달라” 등의 협박 메시지를 카카오 CS센터(고객센터)를 통해 전달했다.
이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해 1~3월 차례대로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B 씨(20대)는 2025년 12월 22일 가상사설망(VPN) 우회 접속을 통해 타인 명의로 온라인에 청와대, 대통령실 및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 빌딩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했다.
경찰은 VPN 접속지역을 추적해 B 씨를 지난 4월 검거하고 같은 달 13일 구속 송치했다.
두 건 모두 일반 시민의 피해는 없었지만 공중협박 허위 신고로 수백여 명의 경찰력이 투입되고 비용도 지출됐다.
이에 경찰은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경찰력 동원 등의 비용을 모두 산출해 대기업 폭파 협박 사건에 3191만 원, 청와대 폭파 협박 사건에 121만 원을 각각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남부경찰은 2024년 9월 성남시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5505만 121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공중협박죄는 지난해 3월 신설됐다.
과거 허위·거짓 신고에 단순히 계도·경고로 그쳤던 형사 제재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으로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국 각 시도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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