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70대男,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붙여 살해…징역 16년

[속보] 70대男,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붙여 살해…징역 16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6-06-12 18:14
수정 2026-06-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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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싸움 중 시너 뿌려 아내 살해
  • 서울북부지법, 징역 16년 선고
  • 잔혹한 수법·진술 번복 등 지적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부부싸움 중 아내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최경서)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방에 있던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9일 뒤 전신성 패혈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수십년간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배우자를 살해해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끈 뒤에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도 지적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고 나도 죽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피해자 몸에서 날아갔다고 생각해 불을 붙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을 뿐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직후 불을 끈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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