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인가” “멈춰라”… 세운4구역, 종로구청장·당선인 충돌

“당장 인가” “멈춰라”… 세운4구역, 종로구청장·당선인 충돌

김주연 기자
입력 2026-06-12 00:36
수정 2026-06-1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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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이번주 중 결재 마칠 계획”
유찬종 “절차 안 멈추면 책임 추궁”
정부 직권 취소 땐 논란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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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종 더불어민주당 종로구청장 당선인.
유찬종 더불어민주당 종로구청장 당선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에 최고 35층(142m) 규모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마지막 단계에서 재점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문헌 종로구청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당선인이 구청장에 선출되면서다. 정 구청장은최근 서울시 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한 만큼 인가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지만, 7월 1일 취임하는 유 당선인은 관련 절차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 당선인은 1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당선인으로서 이런 뜻을 전달했고, 이행되지 않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도 선거 다음 날 전국 지자체에 새 당선인 취임 전까지 인사, 인허가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자치구 고유 권한인 만큼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구한 국가유산청의 이행 명령과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화에서 “이번 주 중 인가를 위한 결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사업시행 인가는 자치구 고유 권한”이라며 “현 구청장의 결정을 당선인이 원천 무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를 열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시 차원의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남은 절차는 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심의 정도다.

그동안 시와 종로구는 재개발이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커진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시는 지난해 10월 세운4구역 고도제한을 종로변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대폭 완화했다.

정 구청장이 결재를 하더라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때 인가의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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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다툼은 이미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달 12일 유산청을 상대로 영향평가 이행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들도 유산청이 이행 명령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세줄 요약
  • 세운4구역 인가 앞두고 종로구청장·당선인 충돌
  • 종묘 경관 훼손 우려와 절차 중단 요구 맞서
  • 구청은 자치권 주장, 유산청은 직권취소 거론
2026-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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