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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구미 원룸서 20대 여성 집단폭행 끝 사망
- 사소한 불만 이유로 주먹·쇠봉 동원 폭력
- 시신 방치 뒤 해수욕장, 은폐 시도 후 자수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경찰서로 압송되는 구미 원룸 살해 피의자들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한 경북 구미 원룸 동료여성 살해 피의자들이 18년 7월 27일 밤 구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들 여성 4명은 구미 인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1명을 때려 숨지한 한 뒤 이불을 덮어놓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이날 자수했다. 2018.7.27 뉴시스
2018년 7월 27일 오후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 A씨가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나 심하게 부패해 있었으며 그 위로는 이불이 덮여 있었다. 범죄자들은 밀실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범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단단한 흔적을 남겼고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잘못된 만남과 시작된 기묘한 동거사건의 가해자는 20대 초반 여성 3명과 10대 여고생 1명을 포함해 총 4명이었다. 이들 가해자 중 20대 여성 1명과 10대 여고생은 친자매 지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두 타 지역 출신이었던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알음알음 서로를 알게 됐다. 직장 문제 등의 이유로 구미에 오게 된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구미의 한 원룸에서 피해자 A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동거인들 중 1명만 직장을 다녔을 뿐 나머지 4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냈다. 비슷한 또래 여성들의 자취 생활처럼 보였던 이 공간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서열이 나뉘고 폭력이 일상화되는 범죄의 현장으로 변질됐다.
사소한 불만이 낳은 무자비한 폭력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가해자들의 폭행 이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것들이었다. 가해자들은 공동생활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을 나눠서 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타의 주된 이유로 삼았다.
또한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느리다거나 잘 씻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점 등도 무자비한 폭행의 핑계가 됐다. 피해자가 가해자 중 1명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었으나 다른 3명과는 아무런 금전적 채무 관계조차 없었다.
이러한 사소한 불만은 잔인한 집단 폭행의 수단이 됐다. 폭력은 2~4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이어졌다. 처음에는 사소한 폭행으로 시작했으나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자 그 강도는 점차 심해졌다.
이들은 평균 2~3일에 한 번씩 5~10분 동안 주먹과 발은 물론 철제로 된 조립식 옷걸이 봉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 온몸을 10회 이상씩 돌아가며 때렸다.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도중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경악스러운 가학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감금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장기간 지속된 집단 폭력에 심리적으로 억압된 피해자는 지옥 같은 원룸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사건관련 AI 생성이미지
방치된 죽음과 경악스러운 은폐 시도지속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A씨는 결국 2018년 7월 24일 새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지기 열흘 전인 7월 14일 해당 원룸을 방문했던 한 지인은 구미 경찰에 출석해 당시 피해자의 온몸에 이미 멍이 들어 있었고 얼굴 전체가 녹색 빛을 띨 정도로 심하게 변해 있어 계속 폭행당하면 며칠 내로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지인의 우려는 끔찍한 현실이 됐다. A씨가 갑자기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심장마사지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동거인이 생사의 기로에 섰음에도 이들은 적절한 구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추가적인 폭행을 가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이들이 다음 날 해수욕장에 가서 태연하게 물놀이를 즐기기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원룸으로 귀가한 뒤 피해자가 숨진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사체를 은폐하기 위한 모의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지 3일 뒤인 7월 27일 가해자들은 시신 유기를 목적으로 흉기 등을 구입하고 차량을 구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사체 절단 및 유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자 이불로 시신을 덮어둔 채 대전으로 급히 달아났다.
동료 살해 여성4명 구미경찰서 압송…범행동기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한 경북 구미 원룸 동료여성 살해 피의자들이 27일 밤 구미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들 여성 4명은 구미 인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동료 1명을 때려 숨지한 한 뒤 이불을 덮어놓고 대전으로 달아났다가 이날 자수했다. 2018.07.27 뉴시스
범죄의 흔적과 극적인 자수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들의 도주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를 남기며 끝이 났다.
도주 당일이었던 27일 오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가해자 1명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딸에게 자수할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동시에 이 통화 내용을 듣게 된 택시 기사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이 작동했다.
가족의 설득 끝에 이들 4명은 대전 동부경찰서를 찾아가 친구를 때렸는데 숨진 것 같다며 일체를 자백하고 자수했다.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구미경찰서가 해당 원룸을 수색하며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합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나수사 초기 경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로 파헤친 보강 수사를 거쳐 살인 및 시신 유기 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법부의 판단 역시 단호했다. 2019년 2월 열린 1심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피고인들이 자수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잔인하게 공동폭행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살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가해자들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13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김연우)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2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4세와 21세 여성은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성인 여성 징역 10년, 미성년자인 10대 여고생은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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