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케이크, 선생님께 나눠주지 마세요” 씁쓸한 교육청 안내문…“현실입니다”

“스승의날 케이크, 선생님께 나눠주지 마세요” 씁쓸한 교육청 안내문…“현실입니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6-05-14 11:23
수정 2026-05-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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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한 송이 못 건네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소액 선물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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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케이크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한 교육청이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교사에게 케이크를 건네지 말아야 한다”고 안내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 네티즌들은 “교사를 조롱한다”며 비판했지만, 교육청의 이러한 안내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근거한 것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배너 형태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은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등의 문구를 통해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등의 허용 범위를 설명했다.

한 네티즌이 캡쳐해 SNS에 올린 안내문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었다.

네티즌들은 SNS에 올라온 게시물에 “스승의 날에 케이크 파티는 하되 선생님은 나눠주지 말라는 건 조롱일 뿐”, “이게 스승의 날을 안내하는 교육청 공식 자료라니 말이 되나”,“이럴거면 스승의 날 없애는게 낫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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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교사 업무 포털에 게시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배너. 자료 : 스레드
경북교육청이 교사 업무 포털에 게시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관련 안내 배너. 자료 : 스레드


“케이크 파티 해도 학생들끼리 나눠먹어야”교사들은 “스승의 날에 학생들에게 꽃 한 송이 받지도 못한다”, “케이크 한 조각 얻어먹어도 뇌물을 받은 셈이 된다”며 푸념한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자리잡은 씁쓸한 현실이다.

담임교사와 교과교사 등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와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탓에 소액의 선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의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선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학생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드리는 것조차 금지된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건네는 경우에는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물품 가액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안 된다. 권익위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학부모 또한 마찬가지로 교사에게 선물을 건넬 수 없다. 학부모 개인이 아닌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가 학교 교장이나 교감에게 선물을 주는 것 또한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이 스승의날에 교사에게 건넬 수 있는 선물은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 정도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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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카네이션,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건네야”학생이 교사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평가나 지도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다. 이전 학년 담임 교사나 교과담당 교사, 졸업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가액을 넘어서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전 학년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내여야 ‘사교 또는 의례의 목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전 학년의 담임 교사라도 현재 해당 학생을 평가 및 지도하는 상황이 아니어야 가능하다. 소액의 선물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데,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어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졸업생은 재학 당시 교사에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유치원도 청탁금지법상 ‘각급 학교’에 포함돼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공립유치원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포함된다.

반면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탓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적용 대상이다.
세줄 요약
  • 경북교육청, 스승의날 케이크 전달 금지 안내
  • 청탁금지법 근거한 선물·카네이션 제한 설명
  • SNS서 교사 조롱 논란과 현실 반응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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