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때문에”…조카 몸에 불붙인 50대 구속, ‘살인미수’ 혐의

“유산 때문에”…조카 몸에 불붙인 50대 구속, ‘살인미수’ 혐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6-05-04 14:49
수정 2026-05-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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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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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와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다 앙심을 품고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1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조카 B씨에게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산 상속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한 유류품의 압수 목록을 작성해 A씨에게 넘겨주지 않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포함한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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