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통과
의사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유튜브 ‘쇼츠’ 등 소셜미디어(SNS)에 뜨는 ‘약 파는 인공지능(AI) 전문가 광고’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과 ‘약사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개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작된 전문가가 제품이 효과적이라고 보증하는 모습을 생성해 광고하는 영상들이 우후죽순 올라왔다. 이에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광고를 못 하게 막았다.
또한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수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해선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으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임시 마약류에 대한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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