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계속 나왔다”는데 몰랐다는 남편…의사 “시체 썩는 냄새, 옷에 밸 정도”

“구더기 계속 나왔다”는데 몰랐다는 남편…의사 “시체 썩는 냄새, 옷에 밸 정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6-04-22 06:29
수정 2026-04-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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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방치됐다가 숨진 육군 부사관의 아내 구조 당시 모습. 2025.12.1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방치됐다가 숨진 육군 부사관의 아내 구조 당시 모습. 2025.12.1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화면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 재판에 응급실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사는 “15년 의사 생활 동안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고 밝혔다.

21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부사관 남편 A씨 재판에는 숨진 아내가 119구급차에 실려 왔을 때 응급처치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A씨가 “아내의 의식이 없다”고 119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구급대 출동 당시 아내는 소파에 앉은 채 발견됐다. 오물이 덮인 채 발견된 아내는 몸 전체에 심각한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썩은 부위마다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병원으로 옮긴 다음 날 아내는 피부 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의사는 “구더기가 너무 많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병실로 옮기려 했는데,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왔다”며 “도저히 다 닦아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붕대를 감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방향제 때문에 수개월간 아내 몸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의사는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군검찰이 정말 냄새를 못 맡았는지 추궁하자 A씨는 “물 썩는 냄새 정도는 났다” “아내 발이 까매서 잘 씻으라고 얘기했었다”고 진술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군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아내가 방치된 상태에서 과자와 빵, 주스로만 연명해 온 사실도 공개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2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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