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인력 확충…병목 해소
결연 기준 ‘아동 중심’으로…심의 방식 전환
보건복지부가 9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입양절차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발생한 절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입양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평균 551일이 소요되던 입양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 절차 개선 및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적 체계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병목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으나, 가정환경 조사 인력 부족 등으로 입양이 지연되면서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행정 효율을 높여 대기 요인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우선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입양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월 2회였던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을 4회로 확대한다. 부족했던 가정환경 조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초기 단계에서의 정체를 해소할 방침이다.
심의 절차도 속도를 낸다. 예비 양부모 자격과 결연을 판단하는 분과위원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결연확인서는 아동과의 첫 만남 이전에도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앞당겼다. 입양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도 강화한다.
아동 권익 보호를 위한 ‘아동 중심’ 심의 체계도 도입된다. 보호조치 순서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설 아동 등 개별 아동의 상황을 우선 고려해 심의 순서를 결정한다. 특히 가정위탁 아동과 위탁부모 간의 결연을 우선 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함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신중한 심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상담·조사 인력 확충과 법원·지자체 간 협력 강화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한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입양 절차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아동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적기에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현재 국내 입양 절차 소요 기간은 평균 며칠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