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과 금융감독원,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수십 명에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중국 거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A(30대)씨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10명은 구속됐다. 이와 함께 해외 체류 중인 조선족 총책 등 3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하고 도주 중인 조직원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 칭다오와 옌타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1~4차 상담원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카드 배송 문자를 보낸 뒤 카드 명의 도용 상황을 가장해 카드사 사고 예방팀, 금감원 직원,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들과 통화를 하게 하면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계좌에 있는 잔액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을 종용하는 범죄 조직원의 말에 속아 대출받은 돈을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무실 출근 후 외출 금지, 상담원 간 사적 대화 금지, 본명 사용 금지, 업무용 휴대전화 외부 반출 금지 등의 규칙을 정하고 조직원을 엄격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총책과 도주 중인 조직원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피싱 범죄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파일(.apk)이나 인터넷 링크(URL)는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