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구매시 계약해지·손해배상 요구
신전떡볶이. 신전떡볶이 홈페이지 캡처
신전떡볶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포장용기 등 일반 공산품까지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강제품목이 수저, 봉투 등 일반 공산품으로 음식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 관련이 없고 시중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15종의 공산품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통해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 통고서 내용 일부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같은 내용증명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발송됐다. 이어 2023년 3월부터는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외부 구매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적발 체계를 구축했다. 이 기간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을 판매하면서 12.5~34.7% 수준의 마진을 붙여 약 6억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품목 구매를 강제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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