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수정’ 정통망법 24일 표결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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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 즉시 시행되면 내년 1월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막판까지 수정을 거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 전담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맡아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1주일 내에 판사 배치안을 보고하고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 등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은 “무작위 배당의 신화는 없었다. 그동안 법원은 필요에 따라 배당 절차를 운영해 왔다”며 “원안(수정 전 법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 부칙에 따라 1심 선고를 내리게 된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으로 ‘1호 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가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법부 자율에 맡겨진 영역을 입법으로 강제해 불필요한 시비와 사법권 침해의 선례만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행정예고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수정하는 방안, 예규를 새로 만드는 방안, 예규 없이 법안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전담재판부법 처리 이후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법안 내용이 바뀌었고 위헌 논란 속에 본회의 상정 전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최종안에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관련해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이 강화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 조항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설명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향후 형법과 함께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예정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24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2025-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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