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1심서 징역 22년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1심서 징역 22년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12-19 11:11
수정 2025-12-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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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밀한 계획범행…재범 위험 커”
전자발찌 10년 부착·보호관찰 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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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 장형준. 울산지검 홈페이지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 장형준. 울산지검 홈페이지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장형준(33)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울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이전에 사귀었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같은 달 초 A씨가 그만 만나자고 통보하자 감금·폭행하고 168회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 400통을 보내며 괴롭혔다. 이후에도 A씨 집에 찾아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건 당일 장씨는 피해자 직장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주변 시민들은 물건을 던지며 장씨를 제지했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도왔다. 장씨는 범행 후 차를 몰고 달아나려다 시민들에게 제압됐다.

그는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고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답사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때때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의로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앞서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형준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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