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전원일치’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전원일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2-18 14:20
수정 2025-12-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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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9 홍윤기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9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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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5.12.18. 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조 청장은 곧바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같은 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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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는 조지호 경찰청장
눈감는 조지호 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13 연합뉴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도 엄중하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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