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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측 “尹 호칭 바꿔 달라” 檢과 신경전

    김용현 측 “尹 호칭 바꿔 달라” 檢과 신경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이 계엄 선포 104일 만에 열렸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첫날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도 병합돼 함께 열렸다. 검찰이 모두진술을 시작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윤 대통령 호칭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라 부르며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끼어들어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그렇게 부르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모두진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 측이 흐름을 끊으려 한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 내란 주동자들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처리와 간첩법 반대, 고위공직자 줄탄핵, 예산 삭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노 전 사령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해 개정 30여분 만에 휴정하기도 했다.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진행하는 등 경찰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한다.
  • 구속기간 계산·수사권 논란 없어… 尹과 달리 김용현은 석방 안 될 듯

    구속기간 계산·수사권 논란 없어… 尹과 달리 김용현은 석방 안 될 듯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석방됐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주요 인물은 신병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 등은 윤 대통령과 달리 구속기간 계산과 수사권 논란이 없었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달 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터라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먼저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달리 구속기간 논란 없이 체포와 기소가 이어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8일 검찰에 자진출석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최대 구속기한(20일)을 하루 남긴 같은 달 28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기에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내란죄 적용이 인정될지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법원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는 경찰공무원 등이 범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제4조)을 바탕으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상계엄 사태엔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연루돼 있어 검찰의 수사 영역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직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구속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변수가 생겼고,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속 취소가 이뤄졌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공수처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적용해 윤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자 법원이 이 부분도 판단한 것이다.
  • “능력 뛰어나”…‘尹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

    “능력 뛰어나”…‘尹 구속취소’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5·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법원 안팎에서 법리에 밝고 재판 능력이 뛰어난 판사라는 평을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경우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할지, 불복해 즉시항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보류된다.
  • 尹 “洪 메모는 탄핵 공작” 한덕수 “국무회의 형식적 흠결 있었다”

    尹 “洪 메모는 탄핵 공작” 한덕수 “국무회의 형식적 흠결 있었다”

    韓 “국무위원 비상계엄 모두 만류”찬성 있었다는 김용현 증언과 배치尹 “洪, 통화한 걸 체포 지시로 엮어”정치인 위치 파악 “잘못된 일” 인정 조지호, 재판 이유로 주요 진술 거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제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법 소지가 크고 정당성도 인정받기 힘들어진다. 한 총리는 또 국무회의 참석자 중 계엄 선포에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계엄 선포 전 의사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기다린 것 아니냐’고 질문을 했지만 한 총리는 “그런 시각에서 보지 않는다”며 수긍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앞선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선 “제 기억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한 뒤 한 총리에게 ‘이틀 뒤 무역협회의 무역의 날 행사에 대신 참석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총리에 이어 열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에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한 달여 전부터 체포 명단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측 대리인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등이 적힌 지난해 10월 27일 메모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체포 명단’과 거의 동일한 명단이 적힌 지난해 11월 9일 메모도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9일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식사를 하며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한 날인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등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는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협조 안 해줬는가”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의에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 박 전 총장이 ‘국회를 전면 통제해 달라’,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를 위해 위치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尹탄핵심판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이후 절차는?

    尹탄핵심판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이후 절차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 개념이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다. 종합변론 후 대통령 최종 의견진술이후 재판관 평의…평결 거쳐 결정문보완 등 논의 후 결정 최종 확정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 측 “파면 필요충분조건 성숙”尹대통령 측 “법치 테두리 내에서”與 “국민 납득할까” 野 “헌정질서 세우길”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끝내기로 하자 국회 측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파면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과 관련한 입장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선고 결과 승복 여부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법치 테두리 내에서 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으면서도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판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깊이 통촉해달라”며 항의했다.
  • 尹측, 혈액암 조지호에 “섬망 없나”…조 “尹, ‘덕분에 신속히 끝나’ 전화”

    尹측, 혈액암 조지호에 “섬망 없나”…조 “尹, ‘덕분에 신속히 끝나’ 전화”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검경 조사 당시 섬망 증세는 없었나”라고 질문했다. 조 청장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조 청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했다. 마스크를 쓰고 나온 조 청장은 숨이 가쁜 듯 발언을 중간중간 멈추기도 했다. 이날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 들어가는 의원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16명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경 조사에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며 “앞으로 공소사실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 청장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화를 받았다”며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 청장은 “초유의 엄중한 상황이라 많이 긴장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재차 “당시 온갖 전화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혼란하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안타깝게 건강이 많이 악화한 걸로 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계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했나”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면서도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조 “尹, 계엄해제에 ‘덕분에 신속히 끝나’ 전화…질책 아냐”“인간적 죄송함에 면직 신청…박안수·여인형에 협조 안해” 조 청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조 청장은 ‘(통화의) 대략적 취지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초동 대처를 잘하고 (국회의원을) 잘 들여보내 줘서 잘 끝났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 질문에 “신속하게,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청장 지시로 출입 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밤 11시 6분쯤부터 30분간 통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조 청장은 이후 밤 11시 37분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통제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조 청장이 계엄 이튿날 아침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와 면직 절차와 관련해 주고받은 통화를 언급하며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재차 물었다. 박 직무대리는 수사기관에서 “조 청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면 거부했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얘기해서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계속) 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다”며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면직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도 “그때 대통령 전화를 직접 받아서 질책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다”며 “오히려 질책했으면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다”고 재차 말했다. 조 청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총장은 당시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경찰 증원과 포고령에 따른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한동훈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안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증인이 아까 박안수 사령관에게 전화 받은 적 있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협조를 안 해줬죠’라는 김 재판관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여 전 사령관이 전화했을 때도 협조 안 했다고’라는 말에도 “네”라고 답했다.
  • 尹 격앙…“홍장원, 미친X이라 생각했다면서 왜 메모 만들었나”

    尹 격앙…“홍장원, 미친X이라 생각했다면서 왜 메모 만들었나”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 ‘방첩사령관이 동향 파악을 요청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확인,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은 순 작전통이고 그래서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했다”며 “경찰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알지 않으면 어렵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해서 저도 그 부분(동향 파악)은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등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선 “저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반박 과정에서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체포 지원 요청을 받을 당시 ‘미친 X인가’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인용했다. 홍 전 차장의 메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격앙된 어조로 손짓을 섞어가며 불편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당시에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에 대해 오해가 있다 보니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하게 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며, 계엄 당일 밤 홍 전 차장에게 연락한 것은 간첩 사건에서 방첩사령부를 지원해달라는 취지였고, 이를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뭘 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에이, 미친X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라고 했다면서 그 메모를 만들어 갖고 있다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에 해임되니까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엮어낸 게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이 자신과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과 육사 선후배라고 한 말을 못 들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윤대통령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차장한테 이야기한 것은 (여 전 사령관과)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거들어주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간첩을 많이 잡아넣기 위해 경찰에만 (정보를) 주지 말고 방첩사도 좀 지원해 주란 것을 (홍 전 차장이) 목적어 없는 ‘체포 지시’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부탁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했다고 해서 이런 걸 받아서, 여 전 사령관이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 위치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이렇게 엮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선 “전부 엉터리”라고 윤 대통령은 비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을 빼고 저만큼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며 “저는 국정원 수사를 3년했고,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 尹, ‘10차 탄핵심판’ 헌재 출석 8분 만에 퇴정…한덕수 총리와 대면 피해

    尹, ‘10차 탄핵심판’ 헌재 출석 8분 만에 퇴정…한덕수 총리와 대면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가 퇴정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면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이 시작하기 전 이석해 심판정을 떠났다. 다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은 채 대기실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 뒤 오전 11시 41분쯤 헌재에 도착했다. 이어 오후 2시 56분쯤 헌재 재판정에 입정한 뒤 피소추인석에 앉았다.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몇 차례 귓속말을 하던 윤 대통령은 정상명 변호사에 손짓하더니 법정 출입문 앞에서 정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눈 뒤 오후 3시 4분쯤 퇴정했다. 윤 대통령 자리에는 정 변호사가 앉았다. 이날 변론에는 한덕수 총리를 시작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이 퇴정한 뒤 4분쯤 뒤인 오후 3시 8분쯤 입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 尹, 서울중앙지법 도착…구속취소 심문 출석

    尹, 서울중앙지법 도착…구속취소 심문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재판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그간 나온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내달 중순쯤이 될 전망이다. 이날 변론에 윤 대통령 출석할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대통령 측은 전했다. 헌법재판 대리인이자 형사재판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진행될 구속취소 심문 절차가 시간이 걸리면 헌재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헌재 “헌법연구관 가짜뉴스 수사 의뢰 논의”

    헌법재판소는 19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연구관들을 향한 원색적 비난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나 영상, 악성 댓글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증거를 수집 중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지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 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앞에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온라인상에 특정 헌법연구관들의 이름이 생경하다며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돌자 헌재가 엄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열리는 10차 변론기일에 자진출석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앞선 4차와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국회 측은 신청을 철회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에서 강제구인도 원한다며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10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출석 의사…문형배 겨냥 시위 수사 의뢰 검토”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출석 의사…문형배 겨냥 시위 수사 의뢰 검토”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 청장의 출석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서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출석 의사를 내비쳐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면서 “변호인단과 출석 방식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위해 경찰을 국회에 투입시킨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국회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천 공보관은 이에 대해 “채택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과 시위가 격화되는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 공보관은 또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와 영상, 악성 댓글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尹 탄핵심판 20일 변론 유지…헌재, 새달 중순 선고 내릴 듯

    尹 탄핵심판 20일 변론 유지…헌재, 새달 중순 선고 내릴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한 오는 20일 탄핵심판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다음주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새달 중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재판관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0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기일이 예정된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절차가 진행되기에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변경을 신청했다.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라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로 시작 시간을 조정했다. 예정대로 20일 변론이 열리게 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가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집행을 촉탁한 만큼 강제 구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20일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최종 변론을 거쳐 선고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1~14일이 소요된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한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각자 2시간 동안 현재까지 채택된 증거와 법정에서 제기한 주장들을 종합해 설명했다. 특히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수사기관에서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을 부각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대상자 명단이 14명인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은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고 했다”고 진술한 신문조서도 제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김병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여 전 사령관이 수사기관의 진술과 달리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표결 방해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반박했다.
  • 尹측 “군경, 계엄날 회식·골프…평소처럼 생활”

    尹측 “군경, 계엄날 회식·골프…평소처럼 생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및 경찰 지휘부가 회식, 스크린골프, 집안일 등을 하며 개인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국회 봉쇄와 관련한 사전 모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는 18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그간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변호사는 “계엄 당일 오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병원 진료와 이발도 했고, 저녁에는 사단장·여단장들, 배우자들과 함께 매년 열리는 저녁식사를 가지는 등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했다. 또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도 퇴근해 아이와 놀아주던 중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했고,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운동을 했다고 했다. 경찰의 경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지인과 당일 저녁 스크린골프를 치다가 서울청장 호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려 했다면 국회 일정을 마친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로 가는 토요일 새벽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수방사·특전사·경찰의 여러 상황을 볼 때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계엄 선포 직후 1시간 내로 최초 출동한 수방사 병력은 41명, 특전사 병력은 96명에 불과했다며 국회를 봉쇄하기에 충분한 병력이 준비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은 상주 인력을 활용해 6개 기동대의 360명만 국회에 배치됐고, 경찰의 국회 봉쇄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의 1차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논의 끝에 이뤄졌고, 2차 봉쇄는 조 청장이 포고령만을 보고서 스스로 판단하에 한 것이 분명하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서는 “진술이 오염됐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의 경우 김병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회유당해 한 진술이고, 홍 전 차장의 경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했으나 당시 방첩사가 국회로 출발하기 전이었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부터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 청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계엄이 끝난 뒤 ‘김 전 청장 덕분에 국회가 빨리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며 칭찬했다는 김 전 청장 증언을 근거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지휘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도 부인했다.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의 검찰 조서에 따르면 당시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위한 인력과 차량 지원 요청을 받았을 뿐이고, 추가 인력 요청도 국회 진입을 안내해줄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만 들었다는 것이다.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도 인력·차량 요청이 체포 목적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 경찰,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자택 압수수색

    경찰,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자택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의 승진 인사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직무대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던 점을 들어 ‘내란 인사’라고 쏘아붙였지만, 국민의힘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정당한 인사였다며 맞받았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경찰로부터 요청이 오면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나와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으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한 박 직무대리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박 직무대리는 언제든지 주요 피의자로 전환될 사람이며 향후 특검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사받아야 할 수사 대상자”라고 질타했다. 반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청장 인사는 치안 공백 해결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꼭 필요했다”고 맞섰다. 박 직무대리는 ‘스스로 사퇴하라’는 이 의원의 비판에 “계엄과 관련,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박 직무대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의 경찰 고위직 인사 개입설’을 제기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들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치안정감 전보로 서울청장을 임명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는 “인사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차장에 대해선 세 번째, 이 본부장의 경우 두 번째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한 것이다. 검찰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헌재, 20일 탄핵심판 변론 유지…尹측 기일 변경 신청 불허

    헌재, 20일 탄핵심판 변론 유지…尹측 기일 변경 신청 불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10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20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평의 결과를 공지했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 심판 재판을 오후 2시로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변론기일에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의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해야 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일정이 겹친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25일쯤으로 연기해달라고 지난 14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께서 오늘 출석하기 위해 나오셨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 35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8차례 진행된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3~8회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 김현태 “곽종근에게서 국회 단전 지시받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계엄 당일 ‘국회 단전’ 지시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곽종근 회유설’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이 곽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김 단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일절 없었다”며 “단전은 특전사령관이 4일 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 낸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국회 단전 지시를 받은 배경에 대해 “(국회 내부에) 많은 분이 막고 있어서 더이상 진입이 어렵다고 보고했더니, 특전사령관이 그러면 혹시 전기라도 내릴 수 없는지 찾아봐라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 기억엔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건 민주당 전문위원이 한 이야기”라면서 “변호사 선임에 관해서는 박범계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1명씩 2명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곽 전 사령관이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했다’고 증언하기 직전 박 의원과 만나 연습한 사실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국방위 회의가 열린 데 대해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를 곽 전 사령관의 독단적 행동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지만 국회 단전의 실질적 지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회유설에 대해서도 “회유했다면 전후의 증언이 바뀌어야 할 텐데 곽 전 사령관, 김 단장의 증언은 바뀌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주말 소환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던 박 직무대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경비 지휘부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과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증언대 서는 한덕수·홍장원… ‘국무회의·정치인 체포’ 진실 가려질까

    증언대 서는 한덕수·홍장원… ‘국무회의·정치인 체포’ 진실 가려질까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면 윤 대통령과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탄핵심판대에서 대면하게 된다. 한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체포 명단 메모’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같은 날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해 막바지로 접어든 탄핵심판의 ‘키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가운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날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차례로 신문하게 된다. 한 총리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뤄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 증인신문에서는 정치인 등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지만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 시각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CCTV를 초 단위로 열어 보자고 맞섰다. 국정원은 헌재가 요청할 시 이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탄핵심판에서 영상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 尹, 20일 탄핵심판서 한덕수 대면...홍장원 ‘11시 6분’ 진실공방도

    尹, 20일 탄핵심판서 한덕수 대면...홍장원 ‘11시 6분’ 진실공방도

    한 총리, 수사기관서 “간담회 정도였다”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 놀러오나”홍 전 차장 ‘11시 6분’ CCTV 공개되나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면 윤 대통령과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탄핵심판대에서 대면하게 된다. 한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체포 명단 메모’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같은 날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해 막바지로 접어든 탄핵심판 핵심 ‘키맨’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가운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날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차례로 신문하게 된다. 한 총리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뤄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면서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 증인 신문에서는 정치인 등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지만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 시각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폐쇄회로(CC)TV를 초 단위로 열어보자고 맞섰다. 국정원은 헌재가 요청할 시 이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탄핵심판에서 영상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 尹 증인 신문 마지막 기회?… 추가 증인으로 본 탄핵심판 남은 쟁점은[로:맨스]

    尹 증인 신문 마지막 기회?… 추가 증인으로 본 탄핵심판 남은 쟁점은[로:맨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6명 중 3명을 채택 하면서 남은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헌재가 오는 20일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마지막일 수 있는 증인 신문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신문하며 “비상계엄 필요했다” 주장할 듯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은 모두 기각했다.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특별 통치 수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신문하며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는 국정 이인자로 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난 11일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적법성 여부가 탄핵심판의 결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인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 부수적인 쟁점”이라면서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같이 이같은 내란죄 입증을 면밀히 따지는 게 아니라, 계엄 요건이 안됐는데 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냈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원·조지호 신문 땐 체포조·국회 봉쇄 공방 이어갈 것으로 지난 4일에 이어 약 2주 만에 다시 헌재 증인석에 앉게 된 홍 전 차장에게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대한 질문을 던질 전망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조태용 국정원장 등 다른 증인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 이후 확인을 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메모 내용·작성 과정 등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봉쇄를 명령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는지, 국회 내부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를 시도했는지 여부는 비상계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인 만큼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들 세 증인에 대해 각각 90분씩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는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했다. 헌재는 남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청한 증인 외에 추가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이달 말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용산NOW] 헌재 초읽기에 尹측 ‘강경 대응’…속도전 경계 지적

    [용산NOW] 헌재 초읽기에 尹측 ‘강경 대응’…속도전 경계 지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두 차례 더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초나 중순쯤 헌재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신속 재판’ 기조를 지적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통화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이 이해가 안 간다. 말이 안 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초시계까지 동원해 증인 한 명당 신문 시간 90분으로 제약하는 등 재판 진행 속도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오염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리 진행 과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헌재는 추가 변론(9·10차)을 진행하기로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헌재가 다음달 초 결론을 낼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 달리 추가 변론이 잡히며 다음달 중순 선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헌재가 ‘속도전’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에 기록되는 탄핵 심판인 만큼 헌재가 시간을 두고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데다 정치적 갈등이 극심한 만큼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해 발언하며 책상을 두드리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지층에게 ‘가만히 당하진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과 동시에 헌재 심리 진행 과정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지난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증인신문 도중,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질의를 못하게 하자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이라고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재에 접수된 지 64일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경우 주 2~3회씩 기일이 진행돼 총 17회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나 품위 등을 고려해 헌재에 출석 자체를 하지 않았던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끝까지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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