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입력 2025-12-17 00:44
수정 2025-12-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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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위헌 논란에 한발 후퇴

내란전담판사 ‘대법관 회의 거쳐 대법원장 임명’ 못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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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뒤쪽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앞쪽 오른쪽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김병기(뒤쪽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앞쪽 오른쪽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이 일자 각계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 추인 과정을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하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사법부가 갖도록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위헌 논란을 피해 갔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해 항소심부터 적용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진행 중인 재판은 전담재판부로 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칙에 담는 식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현 지귀연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수고했다. 다 같이 박수를 쳐주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안 후퇴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법명에서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무작위 배당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복수의 재판부를 두는 방안도 잠정 결정했다.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은 삭제하고 사면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완성한 뒤 본회의 수정안 형태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정 범죄를 전제로 해 별도의 재판부를 입법으로 설계하는 것은 사법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사건 배당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나경원 의원),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다.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주진우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7일 의총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2차 종합특검’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 지도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조사에서 미진하다고 평가되는 사안을 정리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오는 28일 끝나는 김건희 특검 결과까지 본 뒤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처리는 내년 1월 임시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들여다볼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후보자 추천’과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명 간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50일로 보장하고 그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17일 만나 특검 법안을 협의한 후 오는 19일 ‘단일안’ 발의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5-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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