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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尹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대법, 尹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최종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항소심 공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해 지난달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중단돼왔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재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왔다.
  • “계엄 판단 법적 통일성 부여” vs “재판 업무 쏠림에 부하 커져”

    “계엄 판단 법적 통일성 부여” vs “재판 업무 쏠림에 부하 커져”

    1심 공범 간 처벌 두고 판단 제각각2심 한덕수 감형·이상민 형량 가중 비전담 재판부에 사건 몰려 불만도 윤석열 이어 김용현도 항소심 기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와 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가 맡은 사건 4개 중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체포방해 등 3개에 대한 선고가 최근 마무리되며 지난 2월 출범한 내란재판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이에 전담재판부 운영으로 관련 판단들 사이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집중 신속 심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다른 재판부로 업무가 쏠리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개의 지정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관련 사건들 사이의 형량이나 법리 판단에 통일성이 부여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앞서 계엄 관여자들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들은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는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서도 이들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할지 등에 대해선 저마다 해석이 달랐다. 이에 혐의가 상당 부분 유사한 공범들의 형량의 정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1심에서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만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까지 묻긴 어렵다고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1부는 “죄책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9년으로 형을 늘렸다. 국정 2인자인 총리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면서도 공범들 간 형량의 형평을 맞췄단 해석이다. 내란 사건만 집중 심리해 신속한 결론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검법상 관련 사건의 상급심 선고는 하급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은 지난 1월 16일 1심 선고가, 지난달 29일 항소심 선고가 각각 이뤄졌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도 ‘3개월 원칙’이 대체로 지켜졌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으로 인해 나머지 재판부들에 업무 부하가 커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도입 과정에서 사법행정 절차에 입법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이날 형사12-1부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선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당분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해당 재판부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한덕수 23 → 15년형… 2심 내란재판부서 감형

    한덕수 23 → 15년형… 2심 내란재판부서 감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를 저버렸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적용한 부작위범(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감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최고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헌·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잘못된 권한행사에 대해선 응당 이를 견제·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의 책임을 물은 것에는 잘못이 있다며 관련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중 ‘국무회의 외관 형성’ 과정에서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전원 소집하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게 할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법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려는 걸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부작위 판단에 대해 국무회의의 적법한 외관을 만들려 한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부작위에 관한 평가도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부작위를 다시 떼어내서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전·단수 관련 부작위 판단에 대해서는 불고불리 법리(공소 제기가 없는 사건에 관해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에 따라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해당 부작위를 따로 기소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를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 밖에도 1심에서 위증이라고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한 전 총리의 두 가지 진술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뒤집었다.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의 목적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부서(서명)의 외관’을 형성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정족수를 채웠다는 점을 남기고자 한 것이라고 봤다. 짙은 회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 ‘90’이 적힌 명찰을 단 채 출석한 한 전 총리는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주문이 낭독된 뒤엔 일어서서 어두운 표정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 내란 특검 측은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
  • 尹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내란재판부, 형량 2년 늘렸다

    尹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내란재판부, 형량 2년 늘렸다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소집받고 못 온 위원 심의권 침해”외신에 허위사실 전파 지시도 유죄재판부 “대통령 책무 저버려” 질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8건 중에서 처음 나온 항소심 판결이다. 1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형량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저지른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해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홍보수석실을 통해 외신에 PG 전파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해외홍보비서관은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선 안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PG를 전파하게 한 것은 이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PG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일 뿐 홍보비서관의 의무를 넘어서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뿐 아니라, 소집 통지는 받았으나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당시 산업부·국토부 장관)의 심의권도 침해받은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정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공소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한다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계엄 해제 후 작성한 사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짙은 남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가 적힌 명찰을 단 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정자세로 앉아 선고 내용을 들었다. 다소 불안한 듯 눈을 수차례 깜박이기도 했다. 재판이 종료된 후엔 씁쓸히 웃으며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눈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尹도 특검도 항소… 내란재판부서 ‘2라운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죄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했다. 조은석 특검팀도 25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새로 출범한 전담재판부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항소장을 접수한 뒤 입장문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전제 위에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 인정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 윤 전 대통령의 초범·고령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해 논란이 된 점 등도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향후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돼 있다. 특검법상 상급심 선고는 하급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은 9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 尹, 판사 기피·기일 변경 등 남은 재판도 ‘방어 기술’ 펼칠 듯

    尹, 판사 기피·기일 변경 등 남은 재판도 ‘방어 기술’ 펼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13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총 8개에 달하는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16일 연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달 21일로 연기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이 연달아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공방을 유발하기 위한 각종 법 기술을 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장시간의 증거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전날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에서도 변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등 예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가 같은 날 다시 기피 신청을 철회했지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각 2개 이상 설치되면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담재판부는 체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은 공판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재판은 오는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 ‘尹 체포방해·직권남용’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 될 듯

    ‘尹 체포방해·직권남용’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 될 듯

    지난달 3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원 내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이 현실화됐다. 당장 다음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항소심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다시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수순이다. 다만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달렸다. 사실상 주요 사건들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구성 방식으로는 기존의 법원 내 전담재판부처럼 우선 2∼3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정해두고 여기에 해당 사건을 전산으로 자동 배당하는 방식, 또는 전체 재판부들을 대상으로 사건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 뒤에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 지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성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달 정기법관 인사 전인 이달 중에는 서울고법 판사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판사회의에서는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시 2개부 이상의 형사부를 증부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상사건의 규모 등을 고려해 전담재판부 숫자를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어떤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오는 16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점에서 ‘관련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1호 선고’였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은 이번 법안 시행 전에 이미 사건 배당이 이뤄져 전담재판부가 아닌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가 항소심을 맡게 됐다.
  • “자주·동맹파 갈등이라뇨, 분단국의 존재론적 이견일 뿐”[이종락의 이슈 톺아보기]

    “자주·동맹파 갈등이라뇨, 분단국의 존재론적 이견일 뿐”[이종락의 이슈 톺아보기]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여야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업무 및 대(對)국회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율한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 통로라는 의미가 크다. 한때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 숙원사업 등을 들어 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의도 민원수석’이라 불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지난 22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다. 통일부·외교부의 대북 관점 차한미훈련 여부, 단계적 조정 필요위헌 논란 많았던 내란재판부법대법 추진은 위헌 요소 없다는 방증국무회의·업무보고 생방송 유지전 세계 유일… 국정 소통의 방법“시중에 명청 갈등 얘기 많은데그게 대표적인 허구 프레임” 일축악화되는 여론, 특검이 철저히 수사종교의 정치 관여 행태 근절돼야 -장 대표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어떤가. “마음이 편치 않다. 정권 초기에 야당과 대화 채널이 잘 유지됐다. 하지만 대표가 바뀌고 장외투쟁으로 가면서 대화 분위기가 흐트러졌다. 이때부터 여야 간 대화가 단절되다시피 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야당과의 관계는 여야 관계에 항상 연동된다. 진영 간 대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정무수석으로서 야당과의 창구 역할이 축소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오해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답답하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립각을 잡고 있어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여당이 꼭 처리해야 했나.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대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를 3개 설치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없다는 방증 아닌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요소를 제거했으니 문제 없다고 본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7개월을 평가하면. “국민의 예상과 참모들의 기대보다 휠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회복시켜 국민의 일상이 편해졌다. 외교도 정상화되고.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로 내건 슬로건이 ‘회복과 정상화’였는데 계엄으로 완전히 정지돼 있던 나라를 6개월 만에 정상 회복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다. 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수출 등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성과들이 가시화됐으며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생중계가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이 생생하게 현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일부 꼬투리 잡힐 만한 언사가 안 나올 수 없다. 8시간 동안 방송에 노출되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생방송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국정 운영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는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소통과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국민이 ‘국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은 다가가는 행정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이 생방송 업무보고와 국무회의·타운홀미팅을 임기 말까지 하겠다고 하신다. 한두 번에 그칠 거면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 하신다. 새로운 국정 운영의 뉴노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생방송을 이겨낼 내공을 갖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도 생방송을 통해 매번 진화하고 있다.” -부처 보고를 생방송으로 하면 민감한 사안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따로 보고를 받으신다. 대북 관계나 안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만 생방송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토론 주제로 잡는다. 타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에 저해되는 사안은 없는지 사전 점검하고 생방송에 노출하기에 민감한 것은 따로 대면 보고를 받는다.” -그동안 7개월을 되돌아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뉴노멀이라고 표현한다. 당청 간에 역할 분담이 있다. 당은 개혁적 민심을 반영하고,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과 같은 실용경제에 집중한다.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 위원장, 간사들과 더 깊숙하게 조율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잘 맞춰 왔다고 본다.” -역대 정권을 보면 청와대가 발표하면 당이 의견을 냈는데, 지난 6개월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는 반대인 경우가 종종 있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발표한 것들을 대통령실이 부인한 적은 없다. 개인 의원들이 소신을 밝히면서 마치 당의 의견인 것처럼 확대되면 부인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에 의견이 갈려 공개적으로 갈등이 노출된 적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의원들이 개인 의견으로 소신을 발표할 때는 관여한 적이 없고, 당의 의견으로 의원총회나 지도부 회의를 열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 왔다.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다.” -그래도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갈등’이라는 얘기가 많지 않았나.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허구 프레임이다.” -정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계속 당을 장악하기 위한 복선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과 무관한 일이다.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당이 상의하는 것은 주로 정책, 예산, 법률 중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들만 조율하고 상의했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추진했지만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대통령실이 지침을 내리지 않았나.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당대표 누구를 잘라라, 누구는 안 된다’는 등 미주알고주알 간섭한 것은 심각하게 당의 자율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누가 대표가 되든 최고위원이 되든 당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정치와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실세 논란을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데. “실세와 비선 논란은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대통령실에 누가 봐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3, 4명 있지만 자기 영역 외에는 간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실장도 공식 석상에서 자기 업무 이외에 의견을 피력한 적이 없다. 야당이 ‘김현지 실세 논란’이라며 프레임을 걸고 그렇게 공격했는데도 실세로 행사해 물의를 일으킨 일이 한번도 없지 않았나. 앞으로도 비선 실세라고 과시하며 일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은 강훈식 비서실장 위주로 대통령실이 돌아가고 있다.” -최근 외교·안보 부처에서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프레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나왔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외교부 장관의 관계에서 비롯됐다. 분단된 나라의 존재론적 이견이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반면 외교 장관은 한미 관계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수위를 조절하려 한다. 대통령이 임기 초 국가안보실을 외교부 출신으로 구성한 것은 관세 협상 등 대미 관계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임기 초기에 이 대통령을 ‘친중’으로 보는 미국과의 관계를 풀려면 미국과 깊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했다. 남북한도 대화해야 하는데 북한에서 볼 때 저 정도면 대화가 된다는 사람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두 파트의 이견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대통령은 두 라인의 대립을 아직까지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통일부 장관과 회의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고, 안보실장이나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해외에 갔을 때는 안보 라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통일부와 외교부가 한미합동훈련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두 부처의 이견은 한미합동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연결돼 있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은 너무 느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도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확성기를 철거하면서 북쪽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는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에 북한이 다시 대화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을 보고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관계가 해결될 것으로 봤다.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이 문제를 조율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년에는 자동적으로 풀릴 문제로 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을 각각 발의했는데. “통일교 특검은 야당의 강한 요구를 받아 준 것이다. 야당의 공세로 여당 의원들이 주로 연루된 것 같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의 전환이 여권 내에 있었다. 앞으로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종교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 이종락 상임고문
  • [사설]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강행 與…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사설]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강행 與…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한 판사 추천위원회 등 위헌 논란이 일었던 조항들이 여론 비판 속에서 여러 차례 손질됐다. 결국 최종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을 정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판사를 배정하면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해 재판부를 꾸리는 방식이다. 위헌 논란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 땜질을 했지만 문제의 소지는 여전하다. 무작위 추첨으로 내란·외환 재판부를 배당하는 대법원 예규와 달리 국회가 헌법적 근거 없이 입법으로 특정 재판부 구성 방식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안을 연거푸 땜질한 것을 보면 민주당이 문제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다. 강성 지지층에 이끌려 이런 무리수를 이어 가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에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며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한덕수 전 총리와의 4자 회동설 등을 근거로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고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던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이 사실상 걷혔다. 그런데도 공당으로서 사과는커녕 사법권 침해 논란이 여전한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받아들여지면 내란재판은 중단돼 되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예규로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데 왜 굳이 이 논란을 자초하나. 민주당은 어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언론사,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위헌 논란으로 삭제·수정되면서 이 역시 누더기가 됐다. 여기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2차 종합특검법안도 제출했다. 일부 미진한 수사 결과가 아쉽더라도 다수 국민은 먼지가 나도록 털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여당의 셈법이 국민 눈에 다 읽힌다. 계속되는 억지 입법에 피로감이 차오르고 있다. 이러면 민주당은 역풍을 걱정해야 한다.
  • 여당, 내란재판부법 처리…첫 사건 ‘尹 항소심’ 될 듯

    여당, 내란재판부법 처리…첫 사건 ‘尹 항소심’ 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 즉시 시행되면 내년 1월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막판까지 수정을 거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 전담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맡아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1주일 내에 판사 배치안을 보고하고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 등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은 “무작위 배당의 신화는 없었다. 그동안 법원은 필요에 따라 배당 절차를 운영해 왔다”며 “원안(수정 전 법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 부칙에 따라 1심 선고를 내리게 된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으로 ‘1호 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가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추가 구속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법은 독재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행정예고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수정하는 방안, 예규를 새로 만드는 방안, 예규 없이 법안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전담재판부법 처리 이후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법안 내용이 바뀌었고 위헌 논란 속에 본회의 상정 전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최종안에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관련해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이 강화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 조항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설명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향후 형법과 함께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예정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24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 내란전담재판부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내란전담재판부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며,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도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전날 오전 11시 40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워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기록(17시간 12분)을 넘긴 헌정사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이다.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 대비… ‘형사재판부’ 2개 이상 늘린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추천위원회 내용을 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22일 국회에 상정한 데 대해 사법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향후 절차를 이어 갔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전체 판사 회의를 열고 2026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회의는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총 152명의 법관 중 1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판사들은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대법원 예규 주요 내용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내용, 관련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대해 “내부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도 여당의 수정안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수정된 내용이 위헌 논란을 비켜 가기 위해 법원에 재판부 구성을 위임한 것인 만큼 위헌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법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한 부분에 안도하는 분위기마저 읽힌다. 이 점에서 대법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예규와 유사하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여당의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안이 예규보다 상위 효력을 갖게 되므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건을 위해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했다. 삼권분립과 재판부 독립 침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기존 예규는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 재판부를 정하지만, 민주당의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 원칙에는 어긋난다”며 “이번에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와 별개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민주당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공개한 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우므로, 법안에 맞게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 ‘판사 추천위’ 막판 삭제…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판사 추천위’ 막판 삭제…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與 “조희대 입김 차단”… 추천위 삭제에도 위헌 공방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추천위원회 내용을 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여전히 헌법에 어긋난다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도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법안 이름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꿔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장 위헌 논란이 없는 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사법부도 우리 의견을 수용해서 예규를 만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이 법안에선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 내용이 빠졌다. 대신 ‘판사회의 기준 마련→사무분담위 결정→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판사회의, 사무분담위 논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서 한 단계를 더 추가해 판사회의에 최종 의결 권한을 준 것이다. 한 의장은 의총에서 “판사들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어 보자”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에 판사 추천위 추천권을 주자는 기존 안과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등에도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가 위헌 논란으로 법원 내부에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수정안을 정리했다. 이후 이 또한 위헌 논란이 일자 결국 추천위 절차를 없앤 것이다. 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넣기로 했다가 최종 수정안에선 빠졌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조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면서 “추천인을 법원 내부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태업)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고 말했다. 또 관련 재판 항소심 판결 선고를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한 조항은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한을 빼고 수정했다. 이에 장 대표는 단상에 올라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글을 인용했다. 장 대표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등 책을 들고 연단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이재명 전담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다’라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내란재판전담부법 수정해도 위헌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23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사설] 법원 대안 제시에도 내란재판부법 강행한다는 여당

    [사설] 법원 대안 제시에도 내란재판부법 강행한다는 여당

    대법원이 지난주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사법부 자체의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완강하다. 이를 “꼼수 조치”라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사법부가 헌법적 권한에 기초해 스스로 대안을 내놓았는데, 굳이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이 예규에 무작위 배당 원칙을 못박은 것은 민주당 법안처럼 대법관회의 등을 거쳐 판사를 지명하는 방식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다. 위헌 논란의 중대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당내 의견조차 들쭉날쭉이다. 비판 여론에 내란재판부를 2심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원내 방침을 바꾸더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심부터 설치하기로 뒤집었다가 다시 2심 적용으로 수습하기도 했다. “위험한 법을 호떡 뒤집듯 한다”는 야당 비판이 과하게 들리지 않는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은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재판 1심 심리가 지연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부를 걸러 내겠다는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위험하고 무모한 발상이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특정 재판의 심리 절차가 불만스러울 때마다 법을 만들어 재판부를 교체하자고 주장해도 말리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내일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헌정 질서에 어떤 상처를 남길지, 가뜩이나 분열된 사회에 또 어떤 파열음을 낳을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 ‘내란재판부 연말 대전’ 여당 따로, 법원 따로 밀어붙인다

    ‘내란재판부 연말 대전’ 여당 따로, 법원 따로 밀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 수정안을 마련한 뒤 성탄절 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법은 22일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지정 방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여당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각자 계획에 따라 입법과 예규 제정을 밀어붙이면서 여당과 사법부 간 갈등이 번지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담재판부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다. 다만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담재판부법 수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22일 상정하기로 이날 저녁 급선회했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내란·외환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하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느냐”며 “그래서 사법부 신뢰가 떨어진 것 아니겠나.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안정성 확보로 법원의 예규 제정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전담재판부법이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 규칙인 대법원 예규 내용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법원 내부에서 하도록 했지만 추천 절차에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회의도 관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대법원 예규와는 차이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만큼 민주당이 법안 내용을 최종 수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부 내부의 추천’을 위헌으로 볼 여지는 있다며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거나, 가능하다면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22일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사무 분담안을 논의하는 서울고법 판사회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형사재판부를 16개로 구성하고 이 중 2~3개 재판부에 내란 사건을 배당해 집중 심리하는 안건을 확정할지를 논의하는 회의로 민주당 법안에 대한 위헌 우려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서다. 판사들의 비판이 거셀 경우 민주당의 입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판사회의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위헌을 피할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현실적 대안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예정이다.
  • ‘대법판 내란재판부’에… 與 “끝까지 입법”

    ‘대법판 내란재판부’에… 與 “끝까지 입법”

    대법원이 18일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이자 비슷한 취지의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을 완수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사건에는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가 해당된다. 대법원은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검(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상당수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판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되고, 빠르게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기존에 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다만 기존 사건의 시급성,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심이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며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예규의 취지에 맞게 재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규는 약 1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말~내년 초에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내년 2월 초 선고가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중요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만시지탄 대법원의 예규 제정, 민주당은 끝까지 입법 조치를 완수하겠다”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규 제정은 그동안 일각에서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온 것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면서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예정대로 처리할 경우 대법원이 제정하겠다고 밝힌 예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으로 대상 사건 범위가 더 넓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마련 중인 수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전속 관할로 하는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과 2개 이상의 항소심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대상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경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이 이날 예고 없이 예규 제정을 발표한 것은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적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법안에 대해 문제만 제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위헌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규가 시행되면 무작위 배당 방식의 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예규는 무용지물이 된다.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재판의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면서 “수정안을 입법하면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 예규를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 ‘대법판 내란전담재판부’ 세운다…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발표

    ‘대법판 내란전담재판부’ 세운다…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발표

    내란·외환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尹 내란 재판 2심부터 적용 가능무작위 배당으로 “위헌·공정 논란 해소”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격적으로 자구책을 발표한 것이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위헌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가 해당된다. 대법원은 ‘사안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검(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상당수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판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되고, 빠르게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기존에 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다만 기존 사건의 시급성,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심이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며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예규의 취지에 맞게 재배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규는 약 1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말~내년 초에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가 담당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가 내년 2월 초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중요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23일 상정·24일 통과’를 공언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대법원이 예규를 발표한 것은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적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부가 법안에 대해 문제만 제기하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위헌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 및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9일부터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도 여러 패널들이 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지원을 위해 검토하던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등을 재판예규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은 김건희·내란·해병 3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집중심리 재판부’ 방침을 세우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증설하기 위해 법관 6명을 추가 배정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상태다. 대법원 예규가 시행되면 무작위 배당 방식의 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예규는 무용지물이 된다.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당 재판의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발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의 골자는 2심부터 적용되는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만 구성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수정안과 대법원 예규의 차이점은 재판부 구성이다.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한다고 했고, 민주당안은 추천위원회를 꾸려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받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면서 “수정안을 입법하면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대법원 예규를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 여권 강성 지지층 “내란재판부? 조희대에 칼자루” 반발

    여권 강성 지지층 “내란재판부? 조희대에 칼자루” 반발

    판사 추천권 사법부 내부로 바꾸자촛불행동 “수정안 철회하라” 압박정청래 “위헌 시비 차단… 당론 추진28일 2차 특검 하도록 총의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기존보다 한발 물러 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발표하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사실상 ‘조희대 사법부’에게 칼 자루를 쥐어준 것과 다름없어 내란 단죄를 무력화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17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 쒀서 개 주는 꼴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판사 추천을 사법부 내부로 한정하는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결국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을 선고하게 됐고 2심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부가 전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내란 수괴인 조희대에게 전권을 주는 ‘조희대 재판부’를 만드는 꼴”이라고 했다.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내란재판부 전권 조희대에게 맡기는 결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니’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강원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개인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안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위헌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오는 21일 혹은 22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의총에서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고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당 안팎에서 각종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수정안에 강성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또다시 수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이날 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며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부터 12·3 비상계엄 기획·공모 실체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갖겠다”고 밝혔다.
  • 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내란재판부, 외부 추천 없이 2심부터 적용

    내란전담판사 ‘대법관 회의 거쳐 대법원장 임명’ 못박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위헌 논란이 일자 각계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당론 추인 과정을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 하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사법부가 갖도록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위헌 논란을 피해 갔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해 항소심부터 적용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진행 중인 재판은 전담재판부로 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칙에 담는 식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현 지귀연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수고했다. 다 같이 박수를 쳐주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안 후퇴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법명에서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빼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무작위 배당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복수의 재판부를 두는 방안도 잠정 결정했다.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은 삭제하고 사면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완성한 뒤 본회의 수정안 형태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정 범죄를 전제로 해 별도의 재판부를 입법으로 설계하는 것은 사법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사건 배당에 입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침해”(나경원 의원),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다.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주진우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7일 의총을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2차 종합특검’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당 지도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조사에서 미진하다고 평가되는 사안을 정리해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오는 28일 끝나는 김건희 특검 결과까지 본 뒤 조사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처리는 내년 1월 임시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들여다볼 이른바 ‘쌍특검’ 법안 내용을 공개하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후보자 추천’과 ‘기한 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명 간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50일로 보장하고 그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17일 만나 특검 법안을 협의한 후 오는 19일 ‘단일안’ 발의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사설] 위헌 논란 여전한 與 내란재판부 수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임명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고, 내란 사건을 지칭한 법안 이름도 바꾸기로 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이 정도의 손질만으로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가장 큰 논란은 특정 범죄를 전제로 별도의 재판부를 입법으로 설계한다는 대목이다. 재판부의 설치·구성·배당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데, 이를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적용 대상을 1심이 아닌 항소심으로 한정하고 추천위원회를 법관 중심으로 바꾼다 해도 ‘사건 맞춤형 재판 구조’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중대 범죄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담보된다. 위헌 논란이 심각한 법안을 수정안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법개혁의 명분을 강화하기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섰다는 의구심을 굳힐 뿐이다. 답을 정해 놓고 일방 강행하는 입법으로는 사법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여전히 크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의 태도가 일관성을 완전히 잃고 있다는 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는 갖은 무리수로 속도를 내는 반면 정작 당내 인사가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특검하자는 야당의 주장에는 “절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긋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끝난 내란 사건을 6개월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해 그제 결과가 나온 마당에 성에 차지 않으니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삼척동자의 눈에도 모순으로 보인다. 이러니 민주당이 특검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시중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없지는 않지만 집권당이 대놓고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여서는 상식 있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법개혁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저울의 눈금을 이리저리 마구 옮겨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특정 사안에는 국민 피로감이 쌓일 정도로 강경하면서 불리한 사안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사법개혁의 진정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위헌 소지가 여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2차 내란 특검을 논의하겠다면 통일교 특검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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