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월 26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8월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어머니와 함께 있던 피해 여성 B씨(20)가 ‘욕설을 자제해 달라’며 나가서 흡연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밖에 진열돼 있던 맥주병을 들고 와 B씨의 뒤통수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후두부를 가격당한 B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살 빼려고 맞았는데 뜻밖의 효과…“위고비·마운자로, 암 억제 가능성”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08/SSC_20260108155819_N2.png.webp)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