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잔소리해”…20년 동고동락한 아내 살해한 남편

“실직 후 잔소리해”…20년 동고동락한 아내 살해한 남편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0-25 06:19
수정 2023-10-25 0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실직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신의 생활 태도에 대해 잔소리하는 데 화가 나 20년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이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오전 울산의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평소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느냐”는 핀잔을 듣고 불만이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안일 때문에 아내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던 중 또 생활 태도 등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되자 차를 길가에 세운 뒤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의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