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시대 연다 ‘국회 규칙안’ 통과…“국정운영 중추도시로”

국회 세종시대 연다 ‘국회 규칙안’ 통과…“국정운영 중추도시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0-06 18:13
수정 2023-10-06 18: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 “역사적 국회 세종시대 서막 밝았다”
시의회 “국가 균형발전 건립 첫 삽 희망”
이미지 확대
세종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세종시청 전경. 서울신문DB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규칙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와 시의회 등은 국회 규칙안 통과로 세종시가 국정 운영 중추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환영을 표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10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2021년 9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가결 2년 만이다. 이번 국회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와 착공 등 실제 건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세종시는 국회규칙 통과가 전해지자 “역사적인 국회 세종시대의 서막이 밝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더 이상의 정쟁은 불필요해졌다. 사업 규모를 확정해 설계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자 신호탄.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도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이제 희망의 내일에서 실현의 오늘로 다가왔다”며 환영을 표했다.

시의회는 “이번 본회의 통과로 비로소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시민 모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청사진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됐다”며 “세종시에서 국가 균형발전 건립의 첫 삽이 떠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등을 가속화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향후 대한민국의 행정적 심장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의 선두에서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길라잡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