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위생용품 세트 제작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서울시설공단, 위생용품 세트 제작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김태곤 기자
입력 2023-06-30 10:26
수정 2023-06-30 1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설공단 및 새희망 관계자들이 여학생 위생용품 전달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제공
서울시설공단 및 새희망 관계자들이 여학생 위생용품 전달식을 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제공
서울시설공단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을 지원하고자 새희망 복지단체에 위생용품 세트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생용품 세트는 서울시설공단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과 이남규 노동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서울시설공단 12층 대강당 모여 서울시정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을 위해 직접 만들었다.

이날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노사가 합동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쳐 사회적 가치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은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더욱 잘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편,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