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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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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내연녀 B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 이번 주까지 준비하라”, “네 딸들 결혼식에도 같이 가면 재밌겠다”, “상간소 남편 모르게 진행하기 힘들 텐데 파이팅”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돈 준비했니. 네가 죽는다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라거나 B씨 딸이 사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엄마들 알면 재밌어하겠네”라고 재차 문자를 전송했다. B씨는 끝내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