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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30년 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또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