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3회에 걸쳐 총 11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북 무주와 경남 밀양, 창녕, 함안 등의 대형마트를 돌며 빵을 구매한 뒤 “빵 속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피해 업주들을 협박했다.
그는 대형마트 내 빵집 대부분이 보험이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실제 빵에서는 이물질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