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尹 거부권까지… 노란봉투법 제동 걸리나

법사위에 尹 거부권까지… 노란봉투법 제동 걸리나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2-17 00:35
수정 2023-02-1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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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밀어붙이는 민주·정의당

21일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은 유력
법사위 지연땐 본회의 직회부 검토
與 “민노총 촛불청구서 수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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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북도당 당원들이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3.2.15 연합뉴스
정의당 전북도당 당원들이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23.2.15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안건조정위원회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가 유력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환노위는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17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안건조정위원은 더불어민주당 3명(이학영·전용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2명(임이자·김형동 의원), 정의당 1명(이은주 의원)으로 구성됐다.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므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하면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로 넘길 계획이다. 환노위 전체 위원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야권이 5분의3을 차지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후 난항이 예상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단독 의결이 쉽지 않고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국회법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석, 무소속 7석이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하는데 이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라는 보다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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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눈감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자는 것”이라며 “민노총의 ‘촛불 청구서’를 뒤늦게 받아들이고 자기 편의 진지를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3-0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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