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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의 글로벌워치] 일본이 발빠르게 호응해야 한다/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박철희의 글로벌워치] 일본이 발빠르게 호응해야 한다/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입력 2023-01-19 02:51
업데이트 2023-01-1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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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확정판결 피해자
이제 3명밖에 생존하지 않아
한일 관계 개선에 강력한 의지
이런 韓 정권은 다시 못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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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강제동원 확정판결 해법 모색을 위해 한국 정부가 잰걸음을 하고 있다. 조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다각적 노력이 엿보인다. 지난 12일 공개 토론회에 이어 한일 당국 간 협상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공개 토론회에서 외교부는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급 주체가 이미 존재하는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정부가 해법 마련을 서두르는 이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전 2012년 파기환송심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10여년이 흐른 데다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가운데 생존자가 3명뿐인 만큼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을 모두 매각해도 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론도 작용한다. 압류 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역설도 해법 마련을 서두르는 이유다.

정부가 공식화한 제3자 변제 또는 중첩적 채무 인수에 대해 피해자들과 변호인 그룹은 일본 기업의 참여와 사죄가 확정되거나 가시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측의 강경한 자세는 가감 없이 일본측에 전달되는 것이 맞다. 한국측의 노력은 일본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일본이 감당해야 할 상응 조치를 지레짐작으로 포기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한국이 강한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정책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의 호응을 이끌어 내겠다는 자세로 보아야 맞을 것이다. 제3자 변제나 중첩적 채무 인수안은 일본측의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은 징용과 관련해 1965년 청구권 조약을 통해 개인 보상을 포함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이루어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정치적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지난 정권처럼 그냥 방치하면 양국 관계의 손상을 피할 수 없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로 인해 한일 경제 관계가 또다시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위안부 합의처럼 또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본이 망설이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과 같이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권은 쉽사리 다시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최적의 기회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 일본도 발빠르게 호응해야 한다. 한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법 공식화라는 어려운 첫 삽을 떴다. 이를 완성하는 것은 일본의 상응 조치다. 그 내용은 일본 기업들에 자발적 참여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통해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서로 약속했던 김대중ㆍ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이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법의 물꼬를 튼다면 일본도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징벌적 조치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맞다. 그러면 지소미아의 복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좌고우면하다 시간을 보낸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 버릴 수 있다. 이런저런 고심 끝에 막판에 선심 쓰듯 호응 조치를 내놓아서는 감동이 없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다. 너무 늦지 않도록, 너무 찔끔거리지 않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난 13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강연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안을 해결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발언한 대로 일본의 적절한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2023-0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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