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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때문…” 가장 살해한 아들·아내 말 거짓이었다

“가정폭력 때문…” 가장 살해한 아들·아내 말 거짓이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08 17:37
업데이트 2022-11-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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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과 분노·인내심부족 등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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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지난달 8일 엄마와 공모해 아버지를 살해한 중학생이 아버지의 사체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8일 A(15·중 3년)군을 존속살해 및 사체손괴 혐의로, A군 어머니 B(42)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A군의 진술과 달리 아버지의 상시적·물리적 가정폭력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아버지의 거친 언행과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A군과 부인 B씨의 불행감, 분노감, 좌절감에 자기비하, 인내력 부족이 커진 게 범행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분노로 살해 후 엉덩이와 허벅지 등 사체를 흉기로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달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엄마와 함께 아버지 C(50)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가 잠이 들자 B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의 심장 부위를 찔렀으나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A군은 흉기로 아버지의 옆구리 등을 찌르고, B씨는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폐가 손상되고 두개골이 함몰된 것으로 밝혀졌다. 몸에서는 수면제와 소량의 독극물도 검출됐다.

B씨는 범행 전날 A군에게 “네 아버지가 나를 너무 무시한다”고 범행을 공모했다. 언어장애(3등급)가 있는 B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이 툭하면 ‘병신 같은 ×’ 등의 말을 하며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2006년 C씨와 결혼해 아들 둘을 두고 있으나 작은 아들(14)은 당시 PC방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C씨를 살해한 A군과 B씨는 집 안 화장실에 시신을 뒀다가 이튿날인 9일 오전 6시 넘어 승용차로 옮겨 싣고 충남에 있는 친정집으로 이동했다. 작은 아들은 이날 오전 1시쯤 돌아온 뒤 곧바로 방에 들어가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동하기 전 친정 엄마에게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연락했고, 이 말에 친정 어머니는 미리 병원으로 가 있어 만나지 못했다. 범행 은폐를 위해 몰래 장례를 치르려다 실패한 모자는 대전으로 다시 돌아와 이날 오후 2시쯤 “남편이 숨진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조사 결과 B씨는 자영업을 하다 접은 남편 C씨와 지난 9월 18일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을 남편의 머리에 던져 다치게 했고, 같은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남편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당초 이 사건은 A군이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이 심한 아버지가 이날도 어머니를 폭행해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주장해 단독범행으로 보고 A군만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만 15세의 소년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재수사를 통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이 이뤄지면서 어머니 B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모자 모두 구속됐다.

구속 이후 C씨의 여동생은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오빠가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어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난 7월 B씨가 큰아들 A군을 데리고 시댁을 찾아와 ‘시부모 재산을 조카 앞으로 증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빠 명의 보험이 9개였고, 이 중 3개가 올해 신규 가입한 보험이었다”고 했다. 검·경 조사에서 보험 관련 범행은 현재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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