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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오토바이 탄 ‘비키니 커플’,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 송치

강남서 오토바이 탄 ‘비키니 커플’,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 송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28 10:10
업데이트 2022-10-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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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남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남성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탄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동승한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두 사람이 도로를 질주하는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강남 비키니 커플’이란 제목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바이크 유튜버 A씨와 인플루언서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과다 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규정된다. 경찰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과 공모해 오토바이를 타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상의를 벗은 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탑승했다.

이들은 주변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온라인상에서도 “오늘 강남에서 비키니 커플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들이 잇따랐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대부분 “우리나라 맞냐”, “너무 과하다”, “아이들도 지나다닐 텐데 너무 선정적”이라고 지적하는 댓글이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무슨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냐”, “자유로워 보인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없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 8월 18일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B씨는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하얀색 웨딩드레스에 티아라를 갖춰 입고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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