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부남과 외도하다 상간녀 소송 당해
A씨는 지난 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예정인 한 남자를 알게 됐다”면서 “그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결혼했어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의 결혼식은 석달 남은 상태다. 그는 “다행히 상간녀 소송은 저밖에 모르는 상태”라면서 “예비신랑은 아무것도 모른다. 저를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 사유”
A씨의 사연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양담소’에 출연해 “사연자가 상담 소송 사실을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로 결혼해서 부부간 신뢰가 훼손되고 이게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혼인관계 파탄은 물론 금전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혼인취소 가능성에 대해서 안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취소 사유로서의 사기 정도로 인정이 되려면 내가 그 착오를 일으켜서 이 결혼을 한 것이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만약에 다른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상간녀 소송의 존재가 부부 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정은 분명하다”면서 “남편의 배신감도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은 분명하지만, 사연자가 과연 혼인을 결정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함구하고 속인 것인지라고 볼 수 있느냐는 사실 사연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변호사는 “혼인 무효나 취소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변호사는 A씨에게 예비신랑에게 사실을 솔직히 알리기를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내가 만약에 반대로 예비신랑의 입장이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결정할지를 생각해 보시라”면서 “상대방한테 최소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