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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1원씩 681회 입금하며 스토킹한 40대

통장에 1원씩 681회 입금하며 스토킹한 40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10-02 12:32
업데이트 2022-10-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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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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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여성 계좌에 1원씩 수백차례 돈을 넣으며 입금자명에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적은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스토킹 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를 지속해서 위협하며 괴롭히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상해 범행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스토킹 범행 횟수와 기간, 상해 정도, 취급한 마약류 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인 소개로 피해자인 B씨와 만남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그해 12월부터 한 달여 간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B씨를 무서움에 떨게 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B씨 계좌에 1원씩 보내면서 입금자명에 ‘끝내자, 전화해라’, ‘두고봐라’, ‘밤에가서불확싸’ 같은 공포스러운 말을 적었다. 이런 수법으로 B씨를 협박한 횟수가 무려 681회에 달한다.

A씨는 올해 1월 30일 자정쯤 서울의 한 공터에서 B씨를 자신에게 소개해준 C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혔다. C씨가 B씨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했다고 오인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 투약 등 마약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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