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 국민 누구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맞춤형 급여(복지 멤버십)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해 지난달 말까지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 65만 가구가 81만 3000건의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
복지 서비스 신청도 쉬워진다. 온라인 ‘복지로’에서는 현재는 양육수당, 보육료 등 31종 복지 사업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장애수당,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추가해 이달 말엔 52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까지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신청 가능한 사업으로 추가하고, 내년 1월까진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4종 복지 서비스도 신청 가능해진다.
또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6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영유아보육료, 육아학비 등 5개 사업만 전국 단위로 신청이 가능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이 대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시범 사업에 착수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활용하는 위기정보는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을 추가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