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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공사 재개 최대 변수는 ‘상가 분쟁’

둔촌주공 공사 재개 최대 변수는 ‘상가 분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09-04 17:50
업데이트 2022-09-0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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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상가위, 무상지분 확대 요구
사업관리업체와 계약 해지 ‘분쟁’

조합, 10월 총회서 원상복구 논의
통합상가위, 가처분 맞대응 예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관련 공사 현장. 2022. 9. 4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관련 공사 현장. 2022. 9. 4 안주영 전문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도 포함돼 있다. 상가는 총 7개 동으로 2개 동이 주상복합동이다.

그런데 현재 별도의 분쟁으로 상가도 유치권에 묶여 있다. 상가 분쟁이 풀리지 않으면 주상복합동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주상복합동 2개 동을 포함한 85개 모든 동의 공사가 완료돼야 준공허가가 나고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가 재건축은 초기에 ‘둔촌아파트상가재건축위원회’(상가위)가 주도했다. 상가위는 건물사업관리(PM)업체인 ‘리츠인홀딩스’와 2012년 재건축 사업 진행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첫 조합장이 해임되고 2021년 두 번째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통합상가위원회’(통합상가위)로 상가 재건축 대표 자격이 넘어갔다. 조합은 같은 해 12월 리츠인홀딩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당초 리츠인홀딩스는 평균 190%의 조합원 무상지분율을 적용해 동·호수 배정까지 마무리한 상태였다. 10㎡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라면 19㎡짜리 신축 상가를 추가 비용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통합상가위는 PM사가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간다며 무상지분율을 2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배경엔 ‘상가 쪼개기’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재건축 이전 둔촌주공 상가는 점포 309실에 조합원이 287명이었다. 대체로 1인당 점포 1실씩 보유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530여명이 상가 지분권자로 등록된 상태다. 187실만 단독 소유이고 나머지 122실은 350여명이 쪼개서 갖고 있다. 무상지분율이 높아지면 10㎡의 상가가 19㎡가 아닌 27㎡로 넓어진다. 이는 다시 13.5㎡짜리 2실 또는 9㎡짜리 3실로 쪼갤 수 있다. 지분권자가 많다는 것은 이를 기대하며 뛰어든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PM사는 자금을 투입해 상가 설계·분양 등을 맡는 대신 조합원 지분을 뺀 나머지 신축 상가를 분양해 수익을 가져간다. 무상지분율이 올라가면 리츠인홀딩스의 수익이 적어진다. 이를 놓고 양측 간 분쟁이 벌어졌고, 리츠인홀딩스는 계약해지에 맞서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 이에 조합은 시공사업단과 공사 재개 합의문에 ‘상가단체 교체와 이후 벌어진 PM사 계약해지 등을 모두 무효로 돌리고 원상복구한다는 안건을 10월 총회에 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통합상가위의 반발이다. 통합상가위는 “우리를 배제한 채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 지위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10월 총회 개최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합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 재건축은 따로 진행되지만 조합 의결은 하나로 운영된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 재개를 원하는 아파트 조합원이 상가 조합원보다 훨씬 많다”면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신진호 기자
2022-09-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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