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의심되는 1만 4000건, 엄벌하고 시스템 개선해야

[사설] 전세사기 의심되는 1만 4000건, 엄벌하고 시스템 개선해야

입력 2022-08-26 15:16
수정 2022-08-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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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
‘깡통 전세’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어 전세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대표적인 전세사기로 분류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 실태를 특별단속한 결과,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1만 3961건에 금액으로는 1조 581억원이나 됐다.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은 물론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 건축업자는 수도권에 빌라를 지어서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깡통 전세 계약을 한 뒤, 제3자에게 팔고 잠적해 버렸다. 또다른 임대인은 갖고 있던 아파트 한 동이 대출 연체로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서 이를 숨긴채 30여명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챘다. 하나같이 집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악질적 민생범죄다.

전세사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 가입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세금 체납 문제가 생기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금에 앞서 징수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상품도 까다로운 가입조건과 보증금 상한선에다 보증수수료 부담이 있어 효과는 제한적이다. 5억원짜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2년 기준 140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 월세를 매달 5만~6만원 더 내는 것이어서 세입자로선 부담스럽다.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면 등기부등본에 부동산 소유주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정보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의 권리사항은 있으나 체납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체납 여부는 임대인이 동의하면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세금 체납 여부를 알아내는 건 쉽지 않다. 등기부등본에 세금 체납 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정부와 대법원이 업무공조만 하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표기가 어렵다면 임대보증금 가입의무를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집주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은 국가의 책무이다.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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