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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갯게’ 발견된 대정읍 해안도로, 보호지역 지정하라”

“멸종위기종 ‘갯게’ 발견된 대정읍 해안도로, 보호지역 지정하라”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7-02 06:00
업데이트 2022-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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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1941년 애월읍에서 포획된 후 발견되지 않다가 70년만인 2010년 다시 발견되며 관심을 끌었던 해양보호생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갯게 서식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 세계적인 희귀 멸종위기종 갯게가 잇따라 발견돼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갯게는 매우 희귀한 해양생물로 하구지역의 논둑과 제방에 깊은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낙 개체수가 적어 이들에 대한 생태연구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과거 38개 지역에서 확인되던 갯게가 2019년 조사에서는 13개 지역으로 축소되는 등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들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야생에서의 갯게 개체수는 지역별로 3마리에서 10마리 정도만 서식이 확인될 정도로 매우 희귀한 상황이다.

이런 갯게의 희귀성으로 인해 2019년 경남 창원에서는 아파트 공사중 갯게 1마리가 확인되자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긴급히 수립되기도 했다. 그만큼 갯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갯게 서식지-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갯게 서식지-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습지에서 갯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국립생물자원관 등 자료를 통해 확인한 이 단체는 해당 습지를 방문하여 갯게 서식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20여분간의 짧은 목측조사로 2마리의 갯게의 서식을 확인했으며 사각게, 말똥게, 갈게 등이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단체는 “습지 안에 쓰레기가 투기되는 등 이렇게 중요한 갯게의 서식지가 훼손과 파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더욱이 발견된 갯게는 해안도로 구조물 바로 옆에서 굴을 파고 서식하고 있었는데 보호를 위한 어떠한 안내문이나 보호시설도 없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토지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여서 보호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해당 습지가 갯게 서식지임이 거듭 확인된 만큼 서식지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갯게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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