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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유휴 교육용재산 용도변경 쉬워진다는데...

사립대 유휴 교육용재산 용도변경 쉬워진다는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6-14 15:39
업데이트 2022-06-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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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사립대 기본재산 관리지침 개정
등록금 형성한 재산, 대학 사익추구 우려

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서울신문 DB
사립대 법인이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을 처분해 수익 내기가 쉬워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정이 나빠진 대학들이 이를 활용해 수익을 내보라는 뜻이다. 학생들 등록금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학이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휴 교육용 재산, 수익용재산 변경 간소화

교육부는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립대는 토지나 건물 등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수익용으로 바꾼 재산의 시가만큼을 사립대 법인이 교비회계에 채워 넣도록 했다.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때 교육부가 허가 기준을 완화해주는 게 지침 개정의 골자다.

현재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사립대는 학생 수에 맞춰 일정 이상 교지와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이런 기본 규정만 지킨다면 나머지 유휴 재산을 수익용으로 조건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캠퍼스 확장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하거나 할 때 남은 유휴 부지라든가, 기부받았지만 캠퍼스와 동떨어진 재산 등을 처분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또 사립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이를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에만 쓸 수 있도록 해 사립대 경영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동안 사립대가 계속해서 요구해온 데 따른 응답이다. 2014년 새누리당이 ‘대학구조개혁법안’을 통해 비슷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사학먹튀, 특혜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수입·재산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용도변경을 막는 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대학규제 혁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침 개정에 급물살을 탔다.

●등록금으로 사익 추구 우려. 실효성 의문도

교육부는 대학이 수익용 재산에서 나온 수익의 80% 이상을 교육·연구에 써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사립대 법인이 지나친 수익화를 추구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들이 그동안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실효가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사립대 법인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9%로 은행 이자 정도에 그쳤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형성한 교육용 재산을 사립대 법인이 밑천 삼아 과하게 투자하고 이를 사익으로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대 대부분이 그동안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변찮은 수익을 냈는데, 지침을 개정한다고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에는 유휴 교사 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은행, 편의점, 창업공간 등 대학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은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학원이나 유흥주점 등 교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면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다.

또 교지 위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뿐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도 가능해진다. 법인 차입 자금을 교직원 임금이나 세금 등 운영비 등으로도 쓸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등 법령을 개정해 규제를 손질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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