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날 성폭행” 출동…모텔엔 남자 1명만 있었다

“여친이 날 성폭행” 출동…모텔엔 남자 1명만 있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4-04 19:41
수정 2022-04-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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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허위신고 사건
“여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20대 즉결심판 회부
여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한 20대가 즉결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A(20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텔에서 남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하다 경찰에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한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황실에 접수된 신고 녹취록과 통화 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판단, 즉결심판에 회부할 예정이다.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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