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못하겠지” 만취 고객 성추행범으로 몰아 돈 뜯은 대리기사 실형

“기억 못하겠지” 만취 고객 성추행범으로 몰아 돈 뜯은 대리기사 실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3-08 15:50
수정 2022-03-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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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 징역 6개월

“수사 과정서 성추행 거짓말 일삼으며
수사 혼선 등 범행 후 정황 나빠”
“잘못 인정하고 금액 일부 돌려준 점 감안”
30대 대리기사가 대리 운전 도중 만취한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1000만원의 돈을 뜯어냈다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픽사베이 제공
30대 대리기사가 대리 운전 도중 만취한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1000만원의 돈을 뜯어냈다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픽사베이 제공
30대 대리기사가 대리 운전 도중 만취한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1000만원의 돈을 뜯어냈다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대리기사는 손님이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8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이렇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5일 4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뒤 다음 날 B씨에게 전화해 차 안에서 B씨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갈취한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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