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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푸들 13마리 연쇄 살해

반려동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푸들 13마리 연쇄 살해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2-07 14:37
업데이트 2022-02-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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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들 13마리 물고문하고 살해한 뒤 화단에 매장
푸들 때문에 아내와 불화 생기자 잔인하게 범행
‘증오심 때문에 범행했다’며 협의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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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불화로 푸들 13마리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공기업 직원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집에서 기르던 푸들 때문에 아내와 갈등을 빚게 되자 학대하고 살해한 A(41)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13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를 조사해왔다.

A씨는 푸들에 강제로 물을 먹여 숨을 못 쉬게 하거나 둔기로 때리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죽인 뒤 아파트 화단에 매장했다.

입양한 21마리 푸들 중 2마리는 선호하는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양했고 1마리는 입양 과정에서 견주 집으로 되돌아갔다.

입양된 푸들은 가장 오랜 산 경우가 2주이고 대부분 2~3일 안에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색견 등을 동원해 피의자 주거지와 아파트 화단 등에서 푸들 사체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총 18마리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나 5마리는 구체적인 범행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혐의에서 제외했다.

A씨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범행했다”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A씨 강력한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그에게 강아지를 입양보낸 견주 B씨가 SNS에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동일 인물에게 입양을 보낸 피해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A씨는 견주들에게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군산길고양이돌보미가 A씨의 아파트 화단에서 두 마리의 사체를 찾았다. 발견된 사체에서 두개골·하악 골절, 신체 곳곳의 화상 등 여러 학대 흔적이 나타났다.

연쇄 살해를 의심한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그의 거주지 아파트 화단 여러 곳이 파헤져진 것을 확인하고 증거인멸을 우려, 경찰에 신고했다. 긴급 체포된 A씨는 심신미약과 정신질환을 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 현장검증 등을 통해 사체 총 8구가 발견됐으나 경찰조사에서 유씨가 19마리를 입양한 사실이 확인됐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재판부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차 대표는 “이번 사건은 ‘입양’을 통한 학대로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르다. 학대 수법이 이제까지의 동물학대와는 다른 정교함과 치밀함, 대범함 등 복합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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