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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예외는 위헌”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예외는 위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1-26 19:58
업데이트 2022-01-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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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규모에 노동자 평등권 침해
노동 보호법 모든 근로자 적용을”

법망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늘고
‘5인 미만’인 곳에 편법 등록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장 쪼개기’ 등 법망을 피하는 꼼수가 늘어날 것이란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6일 서울 광진구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공휴일법에 이르기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 81%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35.4%에 달한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려면 소규모 사업장부터 가장 먼저 법을 적용했어야 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하태승 변호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자를 등록하는 등 편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회견에 참석한 김민정(43)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돼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도하는 일터에서 직장 내 갑질을 당하다가 시정을 요구하자 지난해 6월 부당해고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무실에서 임시 칸막이를 하나 두고 함께 일하고 월급도 줬던 회사에서 5인 미만의 다른 사업장 소속 노동자라는 이유로 손쉽게 해고했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 등에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자라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사업장 규모와 계약 형식에 의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차별적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법 등 노동 보호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2022-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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