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나몰라라’한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얼굴 사진은 공개 안 해

양육비 ‘나몰라라’한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얼굴 사진은 공개 안 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2-19 14:09
수정 2021-12-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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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정오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 7월 13일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단 공개 사례다.

양육비 채무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 6가지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2명 중 한 명은 6520만원, 다른 한명은 1억 2560만원의 미지급 채무액이 있었다.

이들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 시행 이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4일 여가부는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3달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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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에는 이들 2명 외에도 9명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명단 공개 예고를 통지하고 의견 진술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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