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도입 후 1095부부 혜택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층의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인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7월 접수를 시작한 이후 10월 말 현재까지 1181부부가 신청을 해 1095부부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다. 나이가 각각 49세 이하이며 한 사람 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에게 지원한다.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해준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