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청년들 결혼하면 축하금으로 200만원 주는 지자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1-11-24 14:41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7월 도입 후 1095부부 혜택

전남도가 올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제도가 인기리에 정착되고 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층의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인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7월 접수를 시작한 이후 10월 말 현재까지 1181부부가 신청을 해 1095부부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다. 나이가 각각 49세 이하이며 한 사람 이상은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에게 지원한다.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해준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윤연화 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결혼축하금이 청년 부부가 지역에 정착하는 마중물이 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의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선호하는 새로운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발행)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