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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영화처럼 스님과 연인 관계 추적한 60대

첩보영화처럼 스님과 연인 관계 추적한 60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1-21 10:21
업데이트 2021-11-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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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기 달아 두사람 동선 파악
심야에 사찰 침입해 촬영하고 난동
빌려준 돈 갚으라며 골프채 휘둘러

스님이 자신의 연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한 60대가 위치추적기로 동선을 파악하고 사찰에 침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원심 주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스님과 연인이 함께 있는 영상이 담긴 이동식디스크(USB)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지방 모 사찰의 요사채(스님이 기거하는 방)에 갑자기 들이닥쳐 자신의 연인과 스님이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연인과 스님이 늦은 밤에 함께 있는 현장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르자 둔기와 골프채로 사찰의 유리창과 식탁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연인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당장 갚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라며 협박하고 스님에게도 “네가 빌려준 돈을 대신 갚으라”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3∼6월 스님과 연인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두사람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첩보영화를 방불케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했다”며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스님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3000만원)을 포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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