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의 ‘뼈’가 녹아내리도록 기저귀 안 갈아준 20대 부부

친딸의 ‘뼈’가 녹아내리도록 기저귀 안 갈아준 20대 부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0-25 15:55
수정 2021-10-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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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가 녹아내릴 때까지 생후9개월 딸의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은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아내 B(25)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0시간 아동학대 재발 예방 강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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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 부부는 2017년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9개월 된 친딸을 키우면서 용변 등이 묻은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았다. 방도 곰팡이가 필 정도로 제대로 청소하지 않는 등 젖먹이를 장기간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했다.

이들은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친족의 말을 들은 뒤에야 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의사는 아이에게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을 내렸다.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조사 결과 기저귀에 곰팡이까지 피면서 발진이 심했고,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으로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병이 악화해 당장 치료하기 어렵고 나중에 후유증으로 잘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검찰은 ‘딸이 생후 1개월 때부터 오전 8시 30분쯤부터 오후 5시까지 자고 밤에는 깨어 있는 등 부모의 생활방식에 따라 밤낮이 바뀌고, 별다른 이유식도 먹지 못한 채 주로 미역국 밥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편이 어렵더라도 부모는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히 성장하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 부부는 딸의 뼈가 녹아내릴 때까지 치료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가책이 없었고, 의무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딸보다 더 어린 자식을 전적으로 돌봐야 했던 상황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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