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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간 신혼부부 멸종위기 바다표범 만졌다가…

하와이 간 신혼부부 멸종위기 바다표범 만졌다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7-20 16:35
업데이트 2021-07-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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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몽크바다표범 만진 영상
“무지했고, 변명의 여지 없다” 사죄
SNS계정 폐쇄…최대 5만 달러 벌금

“결코 동물에게 해를 입히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실수로부터 많이 배우겠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난 한 부부가 멸종위기종인 몽크바다표범을 만지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거센 비난을 받았다.

지난달 루이지애나에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간 스티븐과 라킨은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에 몽크바다표범을 만지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아내 라킨이 해변에서 쉬고 있는 몽크바다표범을 만졌다가 손을 물릴 뻔한 장면이 담겼다. 라킨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부부가 올린 영상은 현지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부부는 하와이 호놀룰루 스타 애드버타이저 등 현지 언론에 살해 협박까지 받는 상황이라며, 성을 공개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부 틱톡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남편 스티븐은 “몽크바다표범을 처음 봤고 멸종위기에 처한 종과 그와 관련된 법에 대해 알지 못했다. 우리는 무지했고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안다”라며 “누군가를 화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외신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과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한 뒤 부부에게 비공개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알렸다. 미국 주 및 연방법에 따라 몽크바다표범을 만지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중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5년 징역과 5만 달러(약 57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뭉크바다표범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위기’(EN, Endangered) 단계에 등재돼 있는 심각한 멸종위기종이다. 멸종위기종법과 해양포유류보호법에 의해 최소 50ft(약 15m) 떨어진 곳에서 보도록 권장된다.

지난해에도 한 남성이 모래사장에서 쉬고 있는 바다표범을 손으로 때렸다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년에도 뭉크바다표범과 바다거북을 괴롭힌 남성이 1500달러(약 171만원)의 벌금을 무는 일이 있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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