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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매달린 채 죽어간 개… 몰랐다며 사라진 주인 [김유민의 노견일기]

차에 매달린 채 죽어간 개… 몰랐다며 사라진 주인 [김유민의 노견일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05 07:27
업데이트 2021-01-2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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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 앞 주차장
케어 “혹한에 개 매달고 달렸나” 제보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 앞 주차장. 동물권단체 케어 제보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 앞 주차장. 동물권단체 케어 제보
혹한 속 밧줄로 차에 묶인 개는 고통 속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동물단체는 명백한 동물학대라며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동물권 단체 케어는 4일 밤 “혹한에 개 매달고 달렸냐. 오늘 저녁 긴급한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 내용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 주차된 차 앞쪽에는 개 한 마리가 밧줄과 함께 쇠로 된 긴 개 줄이 묶여 있었고, 입가에 피를 흘리며 누워 움직이지도 않았다.

케어는 “발 4개가 다 뭉개진 듯 보인다”며 “제보자가 이를 본 후 경적을 울리니, 문제의 차주가 나와 개를 보고 놀라지도 않은 채 덥석 (개를) 들고는 다시 자동차 바퀴 옆으로 옮긴 후 사라졌다”고 말했다.

개는 이미 죽은 것으로 판단된다. 케어는 “해당 지역 경찰서에 긴급신고를 해 현장 확인을 요청한 결과 문제의 차량과 개는 사라지고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차주는 확인했고, 수사는 들어가기로 했으나 차주가 개가 묶인 것을 몰랐다고 변명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케어는 “아직도 개를 줄에 묶고 차 밖에 매단 채 달리는 동물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충북 옥천 삼야초등학교 인근 지역에서 문제의 차량이 개를 매달고 달리는 것을 목격한 사람을 찾는다.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자 3398명 중 절반 이상인 174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재판까지 간 사람은 5년간 단 93명에 불과하다. 이 중 구속기소로 이어진 사람은 2명으로 전체의 0.1% 수준이었다.

동물보호법을 비웃듯 잔혹한 학대를 일삼는 사람들. 동물 학대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김유민의 노견일기 - 늙고 아픈 동물이 버림받지 않기를 http://blog.naver.com/y_mint 인스타 olddogdiary 페이스북 olddogfamily
한국에서는 해마다 약 8만 2000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간디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 시민의식과 양심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랜 시간 동물과 함께 했던 반려인들의 사진과 사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이야기들은 y_mint@naver.com 로 보내주세요. 진심으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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