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강간상황극에 속았다” 1심 무죄→2심 유죄...男 대법원 상고

“강간상황극에 속았다” 1심 무죄→2심 유죄...男 대법원 상고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09 08:39
업데이트 2020-12-09 08: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강간 상황극 유도 글을 믿고,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한 뒤 1심과 2심에서 정반대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오모(39)씨가 전날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오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상고 이유가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혐의를 유죄로 본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강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극히 이례적인 강간 상황극을 논의하면서도 상황극 종료 사인이나 피임기구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데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까지 강간 상황극에 동의했다고 보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충동 때문에 간음한 것”이라며 ‘상황극이라는 말에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오씨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주거침입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9년을 받은 이모(29)씨 역시 전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 오씨가 관심을 보이자, 이씨는 오씨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알려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다. 오씨는 이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